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10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9조 ⑥항]
| 조항 | 10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9조 ⑥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4호]
| 조항 | 101-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②항 4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②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18, 2009.2.6, 2009.5.27, 2012.2.1, 2013.12.24>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01-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①항]
| 조항 | 101-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제5절 제48조 ①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10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5절 제52조 ①항 3호]
| 조항 | 10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5절 제52조 ①항 3호]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52조 (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8.11> 3.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01-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5절 제52조 ②항]
| 조항 | 101-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장 제5절 제52조 ②항] |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52조 (관리처분의 기준 등) 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1.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다만,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준하여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것 2. 부대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3. 삭제 <2005.5.18> |
⑤번 관련판례
'2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7.11.18 |
|---|---|
|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 2017.11.18 |
|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 2017.11.18 |
|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 (0) | 2017.11.18 |
| 97.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7.1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