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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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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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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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장 제9조 ②항]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장 제9조 ②항]
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법령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②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9.8.11>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 ①항]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 ①항]
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법령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5.27, 2011.4.14, 2012.2.1, 2013.12.24>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6의3. 세입자 주거대책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삭제 <2009.4.22>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3조 ①항]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3조 ①항]
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법령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09.2.6, 2012.2.1, 2013.12.24>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7의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8.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장 제13조 ①항 6호]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장 제13조 ①항 6호]
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법령제13조 (정비계획의 내용)
①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2.7.31>
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3조 ①항]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3조 ①항]
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법령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09.2.6, 2012.2.1, 2013.12.24>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7의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8.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3조 ①항 10호]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3조 ①항 10호]
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시행 2014.1.14.] [법률 제12249호]
법령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2009.2.6, 2012.2.1, 2013.12.24>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 ①항]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제4조 ①항]
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시행 2014.8.22.] [법률 제12640호]
법령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09.5.27., 2011.4.14., 2012.2.1., 2013.12.24.>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6의3. 세입자 주거대책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2. 삭제 <2009.4.22.>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장 제12조 ②항 3호]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장 제12조 ②항 3호]
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8.3.] [대통령령 제24007호]
법령제12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08.12.31., 2009.8.11., 2010.7.15., 2012.4.10.>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의 1의 용도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당해 건축물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7의2.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7의3. 법 제40조의2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9.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0. 삭제 <2009.8.11.>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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