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112-1[건축법 제1장 제3조 ①항 2호]
조항 | 112-1[건축법 제1장 제3조 ①항 2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2호] 제3조 (적용 제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12-2[건축법 제1장 제3조 ①항 3호]
조항 | 112-2[건축법 제1장 제3조 ①항 3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2호] 제3조 (적용 제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12-3[건축법 제6장 제57조]
조항 | 112-3[건축법 제6장 제57조]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조항 | 112-3[건축법 제1장 제3조 ②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3조 (적용 제외)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12-4[건축법 제4장 제47조]
조항 | 112-4[건축법 제4장 제47조]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2호]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조항 | 112-4[건축법 제1장 제3조 ②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2호] 제3조 (적용 제외)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
⑤번 관련법령
112-5[건축법 제1장 제3조 ②항]
조항 | 112-5[건축법 제1장 제3조 ②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3조 (적용 제외)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
조항 | 112-5[건축법 제6장 제56조]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