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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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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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12.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12-1[건축법 제1장 제3조 ①항 2호] 
조항112-1[건축법 제1장 제3조 ①항 2호]
법령건축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2호]
제3조 (적용 제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12-2[건축법 제1장 제3조 ①항 3호] 
조항112-2[건축법 제1장 제3조 ①항 3호]
법령건축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2호]
제3조 (적용 제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12-3[건축법 제6장 제57조] 
조항112-3[건축법 제6장 제57조]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12-3[건축법 제1장 제3조 ②항] 
조항112-3[건축법 제1장 제3조 ②항]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3조 (적용 제외)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12-4[건축법 제4장 제47조] 
조항112-4[건축법 제4장 제47조]
법령건축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2호]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12-4[건축법 제1장 제3조 ②항] 
조항112-4[건축법 제1장 제3조 ②항]
법령건축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2호]
제3조 (적용 제외)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12-5[건축법 제1장 제3조 ②항] 
조항112-5[건축법 제1장 제3조 ②항]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3조 (적용 제외)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112-5[건축법 제6장 제56조] 
조항112-5[건축법 제6장 제56조]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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