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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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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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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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13.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번 관련법령 
113-1[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조항113-1[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13-1[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8호] 
조항113-1[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8호]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113-1[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5호] 
조항113-1[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5호]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113-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조항113-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13-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조항113-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113-2[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5호] 
조항113-2[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5호]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113-2[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7호] 
조항113-2[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7호]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13-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조항113-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13-3[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4호] 
조항113-3[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4호]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113-3[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2호] 
조항113-3[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2호]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113-4[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조항113-4[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13-4[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6호] 
조항113-4[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6호]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113-4[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8호] 
조항113-4[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8호]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13-5[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조항113-5[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13-5[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조항113-5[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113-5[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4호] 
조항113-5[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4호]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113-5[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2호] 
조항113-5[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2호]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5.28.] [대통령령 제25578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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