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번 관련법령
113-1[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조항 | 113-1[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조항 | 113-1[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8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
조항 | 113-1[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5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②번 관련법령
113-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조항 | 113-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조항 | 113-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
조항 | 113-2[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5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조항 | 113-2[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7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
③번 관련법령
113-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조항 | 113-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조항 | 113-3[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4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
조항 | 113-3[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2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
④번 관련법령
113-4[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조항 | 113-4[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조항 | 113-4[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6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
조항 | 113-4[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8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
⑤번 관련법령
113-5[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조항 | 113-5[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조항 | 113-5[건축법 제2장 제19조 ④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
조항 | 113-5[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4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
조항 | 113-5[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2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5.28.] [대통령령 제25578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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