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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3절 제11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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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등기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등기선례 4-25 등기신청은 쌍방대리의 허용 여부(적극) , 1993.10.13, 등기 제2570호 【해설자 해설】 등기신청은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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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란 대리권남용의 경우를 의미하며 107조1항을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1.1.19, 2000다20694 【해설자 해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제5장 제3절 제11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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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대리인이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소위 서명대리도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이다. 관련판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의 효력(적극)]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의 효력(적극) 대법원, 1987.6.23, 86다카1411 【해설자 해설】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14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