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1-1[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적극)]
|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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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적극)] | |
| 대법원, 1988.4.12, 87다카2404 | |
대법원, 1988.4.12, 87다카2404
【해설자 해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전문】
②번 관련법령
51-2[민법 제4장 제3절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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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민법 제4장 제3절 제27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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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51-2[민법 제3장 제1절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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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민법 제3장 제1절 제2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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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1-3[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및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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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및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 |
| 대법원, 1995.2.28, 94다37912 | |
대법원, 1995.2.28, 94다37912
【해설자 해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나.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민법 제4장 제3절 제279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1-4[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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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 | |
| 대법원, 1993.4.13, 92다55756 | |
대법원, 1993.4.13, 92다5575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1-5[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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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 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
| 대법원, 2002.6.20, 2002다9660 | |
대법원, 2002.6.20, 2002다966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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