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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3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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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4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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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3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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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3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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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4조 ②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②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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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무효로 매매를 추인하면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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