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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4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3절 제13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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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속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5조 ②항 1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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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0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4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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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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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정추인으로 볼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미성년인 상태에서 한 이행의 청구는 법정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5조 ②항 2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4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인정된다.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5조 ②항 1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4절 제14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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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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