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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그 통로개설·유지비용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의 부담자(=주위토지통행권자)] 대법원, 2006.10.26, 2005다3099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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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조 제1항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12.27, 2007다1706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는 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31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75조 ①항]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76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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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 명의로 하거나 또는 사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및 사원 전원이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필요적 공동소소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4.5.24, 92다5023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락민들의 총유재산인 임야에 관한 소송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부락 자체의 명의로 하거나 또는 부락민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적공동소송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76조 ①항] [민사소송법 제2장 제1절 제52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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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판례는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하고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78.1.17, 77다1872 【해설자 해설】 현실적 인도가 없는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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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동산을 특정승계하거나 포괄승계한 경우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양수인이 흠이 없는 거래행위에 의하여 선의취득을 하여야 하므로 특정승계의 경우에만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동산의 선의취득의 요건] 대법원, 1995.6.29, 94다22071 【해설자 해설】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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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불도저에 관하여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66.1.25, 65다213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불도저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자동차관리법 제2장 제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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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판례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등기명의자가 아닌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7.7.26, 2006다64573 【해설자 해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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