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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금전이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전세권의 효력 대법원, 1995.2.10, 94다1850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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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2.5, 2001다62091 【해설자 해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17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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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6.9, 99다15122 【해설자 해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되고, 신 소유자는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민법 제6장 제3절 제31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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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존속기간이 경과한 전세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요건 대법원, 2005.3.25, 2003다35659 【해설자 해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민법 제6장 제3절 제306조] [민법 제1장 제4절 제450조 ②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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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장래의 조건부 채권 양도는 가능한 지(적극) 대법원, 2002.8.23, 2001다69122 【해설자 해설】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1절 제383조 ①항] [민법 제1장 제4절 제44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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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임차인이 약정에 기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임차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4.10.14, 93다62119 【해설자 해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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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민법 제320조 제1항의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및 민법 제321조에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9.7, 2005다1694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제7장 제3절 제321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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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하고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하는지(적극) 대법원, 2007.9.7, 2005다1694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제7장 제3절 제321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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