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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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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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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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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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1.15, 2008다70763
【해설자 해설】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⑤항]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2조 ①항]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후,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는 유효하다.
정답O(옳다)
해설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요건
대법원, 2005.3.25, 2003다35659
【해설자 해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민법 제6장 제3절 제306조] [민법 제1장 제4절 제450조 ②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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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은 부동산 전부에 미친다.
정답O(옳다)
해설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7.2, 2001마212
【해설자 해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경매신청권은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①항] [민법 제6장 제3절 제318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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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 및 제3자 대항(소극)
대법원, 1989.7.11, 88다카21029
【해설자 해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의 법정갱신( 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④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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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정답O(옳다)
해설전세권 성립요소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5.2.10, 94다18508
【해설자 해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로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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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치물 반환청구를 하면 상환급부의 판결을 한다.
정답O(옳다)
해설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의 판결 = 상환급부
대법원, 1969.11.25, 69다1592
【해설자 해설】
유치권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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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X(아니다)
해설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나중에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이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65.3.30, 64다1977
【해설자 해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이라도 나중에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건축비채권)이라도 그후 그 물건(건물)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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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한,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점유의 추정력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배척을 위한 입증책임
대법원, 1966.6.7, 66다600,601
【해설자 해설】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지출 당시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를 상대방이 주장입증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의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②항]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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