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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권리금반환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은 그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임차인이 약정에 기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임차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4.10.14, 93다62119 【해설자 해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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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전세금반환채무를 진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6.9, 99다15122 【해설자 해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되고, 신 소유자는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민법 제6장 제3절 제31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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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승계인은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면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2.5.30, 72다54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치권자가 그 점유를 상실하면서 곧 유치권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자로부터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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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전세권과 전세금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지만, 전세권의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장래의 조건부 채권 양도는 가능한 지(적극) 대법원, 2002.8.23, 2001다69122 【해설자 해설】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1절 제383조 ①항] [민법 제1장 제4절 제44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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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전세금의 지금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전세권 성립요소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5.2.10, 94다18508 【해설자 해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로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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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유익비에 대한 유치권 성립 여부(적극),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소극) 대법원, 1972.1.31, 71다2414 【해설자 해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유익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그 소유자변동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 유익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4조 ②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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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성립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임차인이 약정에 기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임차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4.10.14, 93다62119 【해설자 해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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