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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4.11, 2007다27236 【해설자 해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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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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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후 유치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나중에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이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65.3.30, 64다1977 【해설자 해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이라도 나중에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건축비채권)이라도 그후 그 물건(건물)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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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한 경우,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하고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하는지(적극) 대법원, 2007.9.7, 2005다1694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제7장 제3절 제321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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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수급인은 그가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도급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도급에 관련된 판례이기는 하나 유치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이다. 수급인이 원시취득한 물건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논지의 판례이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수급인 소유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수급인 소유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3.26, 91다1411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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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다면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을 신청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7.2, 2001마212 【해설자 해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경매신청권은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①항] [민법 제6장 제3절 제318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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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당자가 사이에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유치권은 성립을 배제하는 원칙적으로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성립한다. 창고업자의 유치권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본 판례가 있지만 이는 약관에 관련된 예외적인 판례이다.(출처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1803,618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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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따른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임대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 등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9.21, 2005다41740 【해설자 해설】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 등은 어느 것이나 피고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발생하거나 변제기에 이르는 것인데, 아직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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