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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4.11, 2007다27236 【해설자 해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
문제 |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에 그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1.26, 2011다9620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건물 부분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전세권설정자가 제3자에게 전세목적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는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전세권자가 장차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유효하다. |
정답 | O(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