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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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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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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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는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O(옳다)
해설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8.19, 2005다2268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83조 ④항]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2조 ①항]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①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가리지 않으나,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일 때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O(옳다)
해설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4.11, 2007다27236
【해설자 해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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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라도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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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저당권의 순위는 그 설정의 순위에 의하게 된다 (제370조, 제333조).



관련법령

[민법 제8장 제1절 제33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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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된 지상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한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3 항).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중 일정 부분은 선순위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최종 3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장 제38조] 
근로기준법
[시행 2009.8.22] [법률 제9699호]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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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선순위저당권에 우선하는 보증금은 이른바 소액보증금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①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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