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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물상보증인이라 한다(민법 제341조. 제370조 참조) 물상보증인은 채무는 부담하지 않고 책임만 부담하게 된다. 관련법령 [민법 제8장 제1절 제34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등기된 입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등기된 입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민법이 아닌 특별법에서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관련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1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 2009.9.26] [법률 제9525호] 제3조 (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비행기와 회전익(회전익) 항공기로서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②항]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1] [법률 제11303호] 제3조 (입목의 독립성) ②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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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므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판례는 명인방법이라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고 명인방법이 된 수목은 입목과 마찬가지로 별개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관련법령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1] [법률 제11303호] 제3조 (입목의 독립성) ①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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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적법항 양도가 이뤄져 부기등기가 경료된 이상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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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4관 제75조 ②항]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②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根抵當權)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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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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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먼저 등기한 가압류등기가 저당권에 우선한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4조 ①항]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4조 (권리의 순위) ①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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