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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7조 (근저당)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목적물로부터 저당권설정 이후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5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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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도 등기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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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채권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7조 (근저당)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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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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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7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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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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