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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경매신청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①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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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장 제38조] 근로기준법 [시행 2009.8.22] [법률 제9699호]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제1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08. 3.28] [법률 제9039호] 제11조 (퇴직금의 우선변제) ①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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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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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지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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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3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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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저당권의 실행이나 양도에 방해를 받는 경우에 이를 제거할 수 있다(제370조).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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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 목적물이 매각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②항]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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