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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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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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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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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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4관 제75조 ②항]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②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根抵當權)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순차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경우에는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68조 2항).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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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어떤 부동산의 매득금만으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을 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과잉매각을 방지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124조).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24조]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제124조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①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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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동시배당에 관한 민법규정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의 규정인 제368조 1항 및 2항 본문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목적부동산에 일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도 공평의 원리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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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채권의 최고액에는 피담보채권의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근저당의 경우에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제357조2항).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7조 (근저당)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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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피담보채권의 양도 없는 근저당권만의 양도는 무효이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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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근저당권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 점에서 타당한 견해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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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근저당의 존속기간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존속기간은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반드시 기재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4관 제75조 ②항]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②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根抵當權)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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