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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4관 제75조 ②항]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②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根抵當權)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순차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경우에는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68조 2항).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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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어떤 부동산의 매득금만으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을 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과잉매각을 방지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124조).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124조]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제124조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①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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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규정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의 규정인 제368조 1항 및 2항 본문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목적부동산에 일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도 공평의 원리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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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채권의 최고액에는 피담보채권의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근저당의 경우에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제357조2항).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7조 (근저당)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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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피담보채권의 양도 없는 근저당권만의 양도는 무효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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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근저당권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 점에서 타당한 견해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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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근저당의 존속기간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존속기간은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반드시 기재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4관 제75조 ②항]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②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根抵當權)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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