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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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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여 토지와 건물의 경매대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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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설정행위에서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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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매되어 공동저당권자에게 그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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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공동저당권자는 임의로 어느 저당목적물로부터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공동저당권자는 임의로 어느 저당목적물을 선택하여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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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공동저당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4관 제78조 ②항]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78조 (공동저당의 등기) ②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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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 부분이 기존저당 목적 건물에 부합한 경우 그 부합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