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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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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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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에 반하여 1필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7장 제3절 제32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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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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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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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민사집행법 [시행 2010.10.24] [법률 제10376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민사집행법 [시행 2010.10.24] [법률 제10376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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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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