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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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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사항이지만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4관 제75조 ②항]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②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根抵當權)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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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의 경우에도 지상권이 1번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저당권의 실행으로 지상권은 소멸된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민사집행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39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민사집행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39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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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시 전세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목적물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민사집행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39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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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민사집행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39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민사집행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39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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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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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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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이지나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는 것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된다.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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