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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공인중개사 16회 63번 ③ 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2절 제38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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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6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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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4조 ①항]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4조 (권리의 순위) ①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④항]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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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저당권자 자신에게 물권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대법원, 1996.3.22, 95다55184 【해설자 해설】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을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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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대법원, 1999.9.17, 98다31301 【해설자 해설】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민법 제9장 제2절 제37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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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 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물상보증인) 대법원, 1997.5.30, 97다1556 【해설자 해설】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장 제1절 제34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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