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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는 채권액의 한도(=채권의 최고액) 대법원, 1974.12.10, 74다99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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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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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9.11.28, 89다카1560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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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피담보채무액의 확정 시기(=경매신청시) 및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11.26, 2001다73022 【해설자 해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된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바,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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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였더라도, 기존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경매절차에서 그 증축부분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이상, 경락인은 그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2.12.8, 92다26772,2678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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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대법원, 2001.9.4, 2001다22604 【해설자 해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과 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절 제2조 ②항 6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18> 1. "구분소유권"이라 함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절 제2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④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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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 몰래 저당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한 동 토지의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의 가부(소극) 대법원, 1981.5.26, 80다2109 【해설자 해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을 갖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토지의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물상대위는 본래의 저당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그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현실화된 경우라도 목적물에 추급할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에 관한 위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 이전된다 할지라도 저당권자인 원고는 저당권으로서 본건 토지에 추급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소외인이 협의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실질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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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만 유치권을 취득하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1.15, 2008다70763 【해설자 해설】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⑤항]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2조 ①항]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제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①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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