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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도 피담보채무의 확정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시기는 경매신청시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매각대금 완납시) 대법원, 1999.9.21, 99다26085 【해설자 해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까닭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안 때 이후의 어떤 시점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피담보채무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 있다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경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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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제기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3.25, 2002다2074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스스로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경우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라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참조조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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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시기(=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 대법원, 1998.10.27, 97다26104,26111 【해설자 해설】 근저당권자가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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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대법원, 2007.1.11, 2006다50055 【해설자 해설】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6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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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부동산 소유자와 종전의 채권자 그리고 새로운 제3의 채권자 등 3자가 합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종전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하여 등기유용의 합의를 들어 대항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8.3.24, 97다56242 【해설자 해설】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를 하고 실제로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지만,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당해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잔존하는 종전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이에 터잡아 새로운 제3의 채권자에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를 하고 실제로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위 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6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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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 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고,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양도담보의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른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5.12, 90다885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 제360조가 양도담보의 경우에 준용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만큼, 양도담보의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60조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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