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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저당목적물의 멸실 · 훼손 등으로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여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경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6.1.27, 2003다5845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이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저당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목적물을 물리적으로 멸실·훼손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밖의 행위로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등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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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1.25, 93다16338 【해설자 해설】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는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를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6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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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 전세권자는 저당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그 비용을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민법 제367조의 규정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10.15, 2004다36604 【해설자 해설】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는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367조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증가된 경우, 매각대금 중 그로 인한 부분은 일종의 공익비용과 같이 보아 제3취득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 소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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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다른 담보물권처럼 근저당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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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는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11.9, 2001다4752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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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시기(=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 대법원, 1998.10.27, 97다26104,26111 【해설자 해설】 근저당권자가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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