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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법조문에서 승낙을 청약으로 살짝 바꾼 지문이다. 청약도 의사표시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도달주의에 의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3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2장 제1관 제53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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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장 제3관 제55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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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민법 제565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이를 배제하는 약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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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매매계약은 유상ㆍ요물계약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매매계약은 유상ㆍ낙성계약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6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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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증여계약은 무상ㆍ요식계약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지만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계약은 아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절 제55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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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사용대차계약은 낙성ㆍ쌍무계약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사용대차계약은 낙성계약이나 편무계약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6절 제60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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