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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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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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법조문에서 승낙을 청약으로 살짝 바꾼 지문이다. 청약도 의사표시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도달주의에 의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3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2장 제1관 제53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장 제3관 제55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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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민법 제565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이를 배제하는 약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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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매매계약은 유상ㆍ요물계약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매매계약은 유상ㆍ낙성계약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6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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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증여계약은 무상ㆍ요식계약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지만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계약은 아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절 제55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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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사용대차계약은 낙성ㆍ쌍무계약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사용대차계약은 낙성계약이나 편무계약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6절 제60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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