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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임대차계약은 유상ㆍ편무계약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쌍무계약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7절 제61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12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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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34조]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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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3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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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교차청약에 있어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3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3조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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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관 제535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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