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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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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주택의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양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75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장 제2관 제575조 ③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2장 제2관 제57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⑤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 (대항력 등) ⑤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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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주택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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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홀로 생활하던 주택임차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②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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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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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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