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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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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②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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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제10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4호]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①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5.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제10조의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4호]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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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이 8천만원이더라도 실제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7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5호]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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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에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4호]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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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보증금의 일정액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그 보증금액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5호]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9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4천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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