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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며 경매나 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⑤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⑤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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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권리가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⑥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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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⑧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⑧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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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이로 인한 등기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⑧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⑧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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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차인은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주택이 소재하는 1심법원에 임차권등기의 원인된 사실을 소명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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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차권등기명령은 특히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특히 실익이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제3조의3 ⑤항 단서에 의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존속을 위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에서 해방되는 점에서 임차권등기 제도의 실익이 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⑤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⑤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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