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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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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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며 경매나 공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⑤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⑤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⑥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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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⑧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⑧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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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이로 인한 등기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⑧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⑧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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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임차인은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주택이 소재하는 1심법원에 임차권등기의 원인된 사실을 소명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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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임차권등기명령은 특히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특히 실익이 있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제3조의3 ⑤항 단서에 의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존속을 위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에서 해방되는 점에서 임차권등기 제도의 실익이 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⑤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⑤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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