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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5. 첨부서면 가.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와 송달증명서 1)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써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써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써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위 1)부터 3)까지의 경우에 송달증명서의 첨부는 요하지 않는다 (출처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83호 2011.10.11 개정)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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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재외국민(재일동포)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주재국(일본) 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라도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의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2.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 (2003. 7. 18. 부등 3402-395 질의회답) (출처 : 재외국민(재일동포)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주재국(일본) 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7-87 2003.07.18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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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등기신청적격자인가의 여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적격이 있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3. 18. 등기 3402-177 질의회답)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등기신청적격자인가의 여부 등기선례4-24 1996.03.18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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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하므로 법인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 4.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가. '계' 명의의 등기 '0 0 계'명의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계의 규약에 의하여 그 실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각 계원의 개성이 개별적으로 뚜렷하게 계의 운영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고 계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나. '학교' 명의의 등기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다. '동' 명의의 등기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 명의와 동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동민의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35호 2011.10.1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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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 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5. 첨부서면 가.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와 송달증명서 1)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써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써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써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위 1)부터 3)까지의 경우에 송달증명서의 첨부는 요하지 않는다 (출처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83호 2011.10.1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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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가. 이행판결 1) 원칙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한다. 2) 예외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가) 예시 (1) 기존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 내지 무효이거나 취소·해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말소등기 또는 회복등기를 명하는 판결 (2) 가등기상 권리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명한 판결의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출처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83호 2011.10.1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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