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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차인이 미성년자라서 그의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부친이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직접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5.6.5, 94마2134 【해설자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3호]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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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법인은 주택을 임차하고 그 소속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인의 적용 여부(소극) 대법원, 1997..11, 7236 【해설자 해설】 법인이 임차 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그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구비된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이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법인은 애당초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이 임차 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3호]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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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확정일자부여 신청은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임대차등기와는 달리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 확정일자를 통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된 원인이었음을 기억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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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과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세대별로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던 농지소유상한제를 두었으나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농업진흥지역안에서와 같이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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