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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점유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6.23, 92다1476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3절 제27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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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외국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외국인의 건물에 관한 권리취득과 외국인토지법의 적용 여부(소극) 대법원, 1981.5.26, 80다236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규제하기 위한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권리취득에 위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외국인토지법 제1조] 외국인토지법 [시행 2009. 6.27] [법률 제918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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