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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5.6.5, 94마2134 【해설자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3호]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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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된다. --> (O)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한편 이 경우에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4.26, 95다52864 【해설자 해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등기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한편 이 경우에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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