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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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상속인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유증의 경우에도 수증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등기

는 허용하지 않는다. (   )




2. 미등기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직접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미등기를 포괄유증받은 수증자의

경우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못한다. (   )



3.      부동산을 유증 받은 경우 상속등기 절차 없이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4.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친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   )



5.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신청할 수 있으나 자기 지분만의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   )



6.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   )



7. 1필지의 대한 공유지분이나 1필의 토지 일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   )



8. 타인의 농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



9.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공동담보의 경우 공동담보의 표시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등기사항이 아니다. (   )



10.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 지역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   )



11. 승역지는 1필지 전부도 가능하며 일부라도 무방하지만 요역지는 1필지 전부이어야한다. (   )



1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



13. 전세권의 설정등기는 1필 토지의 일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에도 할 수 있다. (   )



14.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나 건물에 관하여는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   )



15. 농경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   )




★★

★★


1. x 
유증을 받은 경우 자기지분만의 등기는 가능하다.

2. 정답 x 
미동기토지를 포괄유증받은 경우 수증자가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정답 O

4. 정답 O

5. 정답 O

6. 정답 O

7. 정답 X 
1 일부를 목적으로 지상권설정등기는 가능하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는 없다.

8. 정답 O 

9. 정답 O

10. 정답 O

11. 정답 O

12. 정답 X 
지역권은 수반성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이전등기를 할 필요 없다.

13. 정답 O 

14. 정답 O

15. 정답 X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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