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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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 높이 3m의 광고탑은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작물로 본다. (○, ×)
2. 7m 높이의 장식탑은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작물로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 ×)
3. 옹벽의 높이가 2m인 경우에는 건축법을 적용받으므로 신고하여야 한다. (○, ×)
4. 건축법 상 건축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 그리고 대수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
5.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한다. (○, ×)
6.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 재축에 해당한다. (○, ×)
7. 일반적으로 개축의 개념과 재축의 개념상 유사성은 철거를 하고 다시 축조한다는 것이다. (○, ×)
★★
★★해설- ×,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이 적용대상이므로 3m의 광고탑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 6m를 넘는 장식탑이 건축법의 적용대상이므로 당연 오!!
해설- ×, 2m를 넘는 경우이므로 2m 는 신고하지 않는다.
해설- ×, 건축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축은 해당사항이 아니고 대수
선은 건축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해설- ○,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고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부속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다. 맞는 지문이다.
해설-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 개축
에 해당한다. 재축이 아니다.
해설- ×, 개축과 재축의 유사성은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한다는 점이다. 철거를 하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에는 개축의 개념이고 멸실이 되고 다시 축조하는 개념은 재축의 개념에 해당한다. 철거가 유사성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