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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51조 ①항 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4절 제50조]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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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역단위계획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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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330만㎡ 미만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10조 ①항 1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17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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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부터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환지처분공고가 있은 날이 아니라 환지처분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제42조 ④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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