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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에 해제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10조 ①항 2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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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도시개발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틀린 문장이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7조 ③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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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부족한 주택만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1장 제2조 ①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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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수립의 원칙은 기능의 상호조화가 아니라 특정기능배치가 우선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주거·생산·교육·유통·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상호조화가 우선이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장 제5조 ④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9조 ③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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