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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도시개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조합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5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5조 ⑤항 9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3조 ②항]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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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법률에 나와있는 원칙과 시행령에 규정된 예외를 알아 두어야 한다. 지문은 시행령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지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환지방식에 의한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3조 ①항 1호 나목]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21조 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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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그 동의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철회할 수 없다. ⇒ 철회할 수 있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31조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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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한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21조 ③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3조 ①항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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