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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난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환지방식이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21조 ③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3조 ①항 1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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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ㆍ공급이 필요한 경우는 수용ㆍ사용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21조 ③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43조 ①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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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시행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2조 ①항]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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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 제22조 ①항] [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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