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①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②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⑤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①①
ʻ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
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
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
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
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 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한 세
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대판 2005다16942)
② 유치권자甲은 구분건물 201호만을 유치하고 있으므로 201호
만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201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④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
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324조 )
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
대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타인에
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행한 무단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
이므로 임차인은 소유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
다[대결 자 2002마 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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