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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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24.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①

ʻ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

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

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

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

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 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한 세

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대판 2005다16942)

② 유치권자甲은 구분건물 201호만을 유치하고 있으므로 201호

만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201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④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

물을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324조 )

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

대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타인에

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행한 무단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

이므로 임차인은 소유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

다[대결 자 2002마 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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