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①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⑤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④①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즉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상
당하지 않은 이행최고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유효하고, 다만 객
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대판
89다카 14110]
② 계약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민법 551조)
③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545조)
④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
부터 전원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
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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