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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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민사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시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세법★

공인중개사 과목별 OX풀이 공법★




1.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측량 대상이

아닌 경우 지번변경, ( ), ( )변경등이 있다.

2.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측량일자및 측량수수료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 까지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 )일, 측량검사기간은 ( )일로 한다.

4.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 ㆍ 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으로서

( )측량 및 ( )측량은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

5.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하는 절차는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 회부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30일 이내 심의·의결하여 지적

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작성 도지사에 송부하면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 )

6.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따른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

7.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고 식별부호(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수 있는 조치)를 기록하면 등기가 ( )되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 )

한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 )

9. 등기명의인이 개명(改名)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공유물(共有物)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10. 어떤 등기가 행하진후에 등기사항의 일부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불일치 사유가

사전적이면 ( )등기이고, 후발적이면 ( )등기이다.

11. 부동산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는 등기이다.( )

12. 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13.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등기를 할 수 없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등기할 수 있다.( )

14. 판례에 따르면, 이행판결의 경우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의 변동이 생기고, 상속이나 포괄적

    유증의 경우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

★★

정답 및 해설

1. (합병),(지목)

2. (지적소관청).

3. ( 5 ), ( 4 )

4.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5. (×)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6. (×) 국토교통부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7. (완료), (접수)

8. (×) 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형식주의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물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9. (◯)

10. (경정)등기, (변경)등기

11. (☓) 등기사항의 전부이지 일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2. (☓) 용익물권인 지상권은 1필지 토지의 전부 또는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등기가 가능하므로

분할을 선행하지 않아도 된다.

13. (☓) 주위토지통행권은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14. (×)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변동이 생기는 판결은 형성판결이다. 그리고 상속이나 포괄적

유증의 경우 등기 없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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