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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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공인 중개사 시험 과목별 모의고사문제풀이



○1.문제

[부동산학개론]

다음 중 저량(stock)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 주택재고 ∙ 건물임대료 수입

∙ 가계의 자산 ∙ 근로자의 임금

∙ 도시인구 규모 ∙ 신규 주택공급량

①                  ②                ③ 4

 5                   6 


○1.정답

<정답> ②
<해설> 건물임대료수입, 근로자의 임금 및 신규 주택공급량은 유량(fiow)변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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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③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2.정답

<정답> ③
<해설>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제1항)
②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8다19973]. 
③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1조 제2항) 따라서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13조
⑤ 일간신문지상에 공고([64다65]),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2000다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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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중개대상물이다.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③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⑤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3.정답

<정답> ③
<해설> ①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권리금)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②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④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1. 4. 23, 90도1287). 
⑤ 선박은 톤수 상관 없이 모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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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②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④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4.정답

<정답> ⑤
<해설> 중개의 정의에서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의 권리를 포함한다. 금전소비대차에 부수된 저당권 설정도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당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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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 중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격지자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 승낙의 통지

㉡ 매매예약완결권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해제의 통지

㉣ 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계약이익 향수 여부의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

① ㉠                                 ② ㉢

③ ㉠                            ④ ㉡

⑤ ㉢, 



○5.정답


<정답> ①
<해설> ㉠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제15조),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제131조), 채무인수 승낙여부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제455조 제2항),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 통지(제531조) 사원총회 소집통지(제71조), 연착한 승낙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제528조 제2항)는 발신주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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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제

[부동산학개론]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① 아파트 가격 변화                         ② 인구 변화
③ 소득 변화                                    ④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변화
⑤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의 변화


○6.정답


<정답

<해설아파트 가격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한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서 다른 요인들은 일정불변이라는 가정하에 해당재화의 가격변동에 따른 수요곡선상에서의 이동이다.

해당재화의 가격이외의 다른 요인(타 재화의 가격소득 인구수기호소득분포 등)의 변화에 따른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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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의 취득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의 이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되면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간이인도에 의하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은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7.정답

답. ⑤

 

※ 풀이

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7.8.21, 95다2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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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제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정답

답. ⑤

 

※ 풀이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도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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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제


(공시법)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 하는 지적측량으로서, "먼저 한 측량자의 발자취를 쫓는다."는 지적측량의 특징상의

표현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이다.

②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地上)에 확인시켜 주고자 할 경우

의뢰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이다.

⑤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는 경우에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하여야 한다.

○9.정답

답. (공시법) ⑤

 

※ 풀이

⑤ '경계복원측량'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 하는 지적측량으로서, 1필지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수는 없다.(대판 2003.10.10, 2002다17791, 17807).

②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본문.

다만, 건축물이 경계에 걸쳐있거나 부득이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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