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규칙 제20조 5항 1호 본문에 의하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500만원 + ( 30만원 X 100) = 4,500만원
2) 시행규칙 제20조 5항 1호 단서에 따라서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X 70) = 1,500만원 + (30만원 X 70) = 3,600만원
3) 조례에 따른 요율 적용
3,600만원은 5,000만원 미만이므로 중개보수율은 0.5%=5/1,000이 된다.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받는 중개보수 = 거래가액 X 중개보수율 = 3,600만 X 5/1,000 = 180,000원
중개보수 총액은 양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므로 155,000 X 2 = 310,000원이 된다.
4) 시행규칙 제20조 1항의 한도액의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
시행규칙 제20조 1항에 의하면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8/1000의 한도상의 제한이 있다.
3,600 X 8/1,000 = 288,000 〉180,000 이므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최고금액은 18만원이 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1.8] [국토해양부령 제399호]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②번 관련법령:[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0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1.8] [국토해양부령 제399호]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