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번 해설 :
1. 乙에 대한 중개보수 최고액
매매와 임대차의 2건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합하면 된다.
2.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중개보수 = 거래가액 X 요율 = 2억 X 0.4% = 80만원
3.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1) 적용법규
수수료를 구하는 근거는 시행규칙 제20조 5항 1호에 따른다.
(2) 사안의 적용
1호 본문에 의하면 보증금과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3,000만원 + ( 20만원 X 100) = 5,000만원
5,000만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1호 단서는 적용도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받는 중개보수 = 임대차 거래가액 X 중개보수율 = 5,000만 X 0.4% = 20만원
4. 결론
乙에게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액 = 매매수수료 + 임차수수료 = 80만원 +20만원 = 100만원
③번 관련법령:[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0조 ⑤항 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1.8] [국토해양부령 제399호]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11.8] [국토해양부령 제399호]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