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따라서 매매에 관한 수수료만 구하면 된다.(시행규칙 제20조 5항 3호)
2. 중걔수수료
매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므로 상환요율은 0.5%이다.
중개보수 = 거래금액 X 요율 = 1억8천만원 X 0.5 = 9천만원이다.
그러나 Y시 조례의 기준에 의하면 이 경우에 한도액은 8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일방의 거래당사자로부터는 최대 8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①번 관련법령:[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0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