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번 해설 :법인 본사 2억원 + 분사 각각 1억 x 2 = 4억원
⑤번 관련법령:[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24조 ①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5.1] [대통령령 제23759호]
제2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1. 법인인 중개업자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