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에 대하여(법 제46조 1항 1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이므로 포상금을 지급한다.(시행령 제37조 2항)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므로(시행령 제37조 1항)
따라서 A를 고발하여 甲은 50만원을 받는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 하였다.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법 제46조 1항 2호)에 해당하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지만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시행규칙 제28조 4항)
따라서 B에 대한 신고로 甲만 50만원을 받고 뒤이어 신고한 乙은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 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법 제46조 1항 3호)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시행규칙 제28조 3항)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시행령 제37조 1항)
따라서 C를 공동으로 신고하여 甲과 乙은 각각 25만원을 받게 된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 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법 제46조 1항 3호)에 대한 신고이고,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된다.(시행령 제37조 1항)
따라서 乙은 무혐의처분을 받은 D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고 공소제기가 된 E에 대해서만 포상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시행령 제37조 1항)
행정기관에게 신고 고발 이전에 발각되지 않았으므로 포상금을 받는데 장애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는 지문이다.
위의 금액을 합해보면 甲은 125만원 乙은 7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제46조 (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
④번 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장 제37조 ②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4.10.14.] [대통령령 제25652호]
제37조 (포상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번 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장 제37조 ①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14.10.14.] [대통령령 제25652호]
제37조 (포상금)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④번 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장 제28조 ④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6.] [국토교통부령 제173호]
제28조 (포상금의 지급)
④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번 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장 제28조 ③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6.] [국토교통부령 제173호]
제28조 (포상금의 지급)
③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